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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한시생계지원」 사업 홍보

  • 관리자
  • 2021-05-04
  • 조회수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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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소득감소) + (소득기준) + (재산기준)

소득감소 : 21.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비교시점 : 2019~2020년 중)

소 득 :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예시: 4인기준 3,657,218)

재 산 :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3.5억원 이하

가구구성 : 21. 3. 1.기준 주민등록가구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5.10.~5.28.) 및 주소지 읍면동 현장접수(5.17.~6.4.)

지원금액 : 1가구당 50만원 1회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16.25.(), 26.28.()

: 창원시청 및 각 구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복 대상 사업】 ⇨ 아래 지원대상자는 한시생계 지원 불가

복지급여 :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업인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45만가구)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가능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사회복지시설 : 종합복지관, 여성가족시설, 어린이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