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소득감소)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소득감소 : 21.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비교시점 : 2019~2020년 중)
※ 소 득 :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예시: 4인기준 3,657,218원)
※ 재 산 :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3.5억원 이하
※ 가구구성 : 21. 3. 1.기준 주민등록가구
❍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5.10.~5.28.) 및 주소지 읍면동 현장접수(5.17.~6.4.)
❍ 지원금액 : 1가구당 50만원 1회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지 급 : 1차 6.25.(금), 2차 6.28.(월)
❍ 문 의 : 창원시청 및 각 구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복 대상 사업】 ⇨ 아래 지원대상자는 한시생계 지원 불가 |
◾ 복지급여 :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 2021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업인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45만가구)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가능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
※ 사회복지시설 : 종합복지관, 여성가족시설, 어린이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